성추행 고소, ‘가해자 징역 8개월’ 선고시킨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형사고소 전문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 사법시험 30회 출신, 고소대리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 고소대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
[고소대리,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생활”하며 느낀 점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형량은 ‘고소장’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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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8개월’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모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취업하여,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당시 모 기업에 부장으로 있던 A씨는 의뢰인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말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외에도 A씨는 의뢰인이 술을 따라주는 당시 의뢰인의 등에 손을 대거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쓰다듬는 등 직장의 위계질서로 의뢰인을 압박하며, 추행하는 행동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민우,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민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 직급에 눌려, 그 당시 반항하지 못했다는 점과 A씨가 의뢰인의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식당 CCTV,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행을 당하였고, 회사 직급으로 인해 정당한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반성하지 않고, A씨가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준강간 피해자 고소, 처벌을 원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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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통매음 고소, 가해자 “법정에서 구속”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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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30여년 경력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변호사 이 모든 말은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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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처벌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가해자는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은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 징계조치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법무법인 민우 – 검사출신변호사 |
※ 대표전화 : 02-536-1144 |
※ 사무장 없이 변호사 1:1 법률상담 |
위 6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처분들이 있으며, 이는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은 채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반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명심하셔야 하는 점 1가지가 있는데, 바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보다 무죄나, 무혐의 그리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은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무고함을 호소하거나,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 강제추행의 무죄, 무혐의 선고율은 21.6%로, 4명 중 1명은 혐의를 벗고 있습니다. >
더불어 위와 같이 가해자들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는 경우, 무고죄로 피해자분들을 고소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우,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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