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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변호사 소개 2024. 9. 5.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생활”하며 느낀 점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형량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소장은 다음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 진행 단계 : 경찰 → 검찰 → 재판 총 3가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정찬수변호사법률고문

     

     

    하지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실수’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는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저도 함께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때문에,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정찬수변호사

     

     

    검찰은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재판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사가 맡은 임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보다도 “가해자의 형량을 더 높이 선고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고 있고, “피해자분들에게 좋은 결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가해자에게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민우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고소 대리는 쉽게 말해서,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해자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소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꼭 명심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신념(信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기사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현실의 실상은 정의 구현과는 전혀 반대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건데요.

     

     

    검사출신

     

     

    실제로,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또는 피해자분들이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는 판사에게 잘못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상황을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소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때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징역형, 그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자 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좋은 고소장은 어떤 것일까?

     

     

    검사는 1달에 평균 6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판사는 1달에 평균 30~4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기에, 고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적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봤던 고소장은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적은 것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기에, 추가 보완을 요청했던 사례도 빈번한데요.

     

     

    물론, 저와 같은 검사를 만난다면, 고소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보충할 수 있지만, 1달에 60건의 사건을 맡는 검사들이 모두 다 저처럼 행동할까요?

     

     

    검사출신변호사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검사와 판사가 보기 좋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① 사건의 핵심을 잡아야 하고, ② 최종적인 형량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며, ③ 검사, 판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가 검사, 판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

     

     

    따라서, 검사, 판사가 보기 편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철퇴와 형량을 선고하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마지막 말

     

     

    검사 및 변호사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해자의 엄중한 형량을 구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은퇴한 지금도 피해자분들을 도와 가해자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고소요지보충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려분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가해자분들을 위해서도 변론요지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라며,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30년의 법조 실무경험과 실력을 총동원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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