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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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형사 성공사례 2025. 2. 5.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년 이상 근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변호사” 저는 그동안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