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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형사 성공사례 2025. 1. 10.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취한 이익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이 클수록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라는 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구매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원래 목적인 불용품 구매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한 투자자들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투자금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 후 실제 측정을 통해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는 등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계좌 거래만으로는 자금의 사용처를 증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의뢰인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불용품 입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사용처를 증명하였습니다. >
특히,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을 입찰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회계 장부가 부재하였기에 자칫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억울하다면, 절대 혼자서 대처하지 마시고, 다양한 성공사례와 고객들의 감사후기로 검증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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