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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고소, ‘불송치’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5. 6.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성범죄 관련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고소 방어 등 전문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과실 고소,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년 이상 근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변호사” 저는 그동안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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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의료과실 고소 → 결과 :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내시경 전문 병원에서 비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료 과실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 중 통증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담당의가 검사를 지속해 대장 S결장 부위에 약 1cm가량의 천공이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검사 도중 적절한 중단 없이 시술을 강행했고, 그 결과 장 천공이라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의료과실고소방어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내시경 시술 도중 발생한 예외적인 의료 사고를 두고 의료 과실 여부를 형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해석과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

     

    - 고소인이 과거 같은 병원에서 이미 3차례 내시경을 받은 사실

    - 의사의 사전 설명 동의서 확보

     

     

    ② 천공 발생 원인의 외적 요인 강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해, 천공의 원인이 환자의 갑작스러운 허리 움직임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

    - 대장내시경 천공은 매우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며, 예견하거나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의료 리스크임을 설명

     

     

    ③ 사후 조치의 적절성 및 진료기록 확보

     

    - 의료진이 시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

    - 진료기록, CCTV 등 시술 경과 자료 확보를 통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

     

     

    그 결과,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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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도중 장 천공…의료과실일까요? 합병증과 과실의 경계

     

     

    의료 행위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이 곧바로 의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와 같은 침습적 시술에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장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의료고소

     

     

    의료과실 고소, “의료과실과 합병증의 법적 구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평균적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과실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고소를 당한 의사,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최근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의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환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의료인의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사나 시술 전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서, 설명 자료, 진료 기록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2. 시술 과정의 적정성 입증

     

    의료인이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시술을 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판단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CCTV 영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3. 합병증 발생 원인의 외부 요인 강조

     

    환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통제 불가능한 신체 반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의 책임이 희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점이 불송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4. 의료감정 결과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대처

     

     

    불송치 결정,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확히 한 사례

     

     

    실제 사례 중 하나에서도, 환자가 내시경 검사 중 통증을 호소하며 시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의사가 검사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환자가 검사 도중 갑작스럽게 허리를 움직이는 등의 행동이 천공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평균적인 의료인의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왔고, 결국 경찰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고소대처

     

     

    의료과실 고소, “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신중한 구분 필요”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료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직면했을 때는,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 전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 과실과 합병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위험에 대해선 법적 방어 논리가 필요하며, 의료인의 입장에서 경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셨거나 의료과실 문제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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