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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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12. 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대부분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행사한 유형력과 상황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지며, 만약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이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