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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12. 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대부분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행사한 유형력과 상황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지며, 만약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이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 특수절도죄 혐의는 성립요건이 폭넓은 만큼, 연루 시 대부분 처벌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다만,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물건을 가져왔지만, 절도할 목적도 없었고, 그저 돌려주려는 의도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으시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절도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특수절도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연예인 팬클럽의 일원으로써 굿즈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주문하였고, 너무나도 빨리 굿즈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A라는 우체국에 도착하자마자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체국에 앞에 있던 소포 5개가 본인의 소유인 줄 알고 무단으로 가져갔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우체국에서는 경찰에 소포가 절도되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로 인해 적발되었고,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던 만큼,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물건을 주문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물건을 잘못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우체국에 연락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물건을 잘못 가져간 이후 의뢰인께서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수절도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되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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